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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스포츠] "최저 시급 7천530원, 월 음악이용료는 2천원?"

    음악 | 06-20 09:47


    음악저작권 (CG)  [연합뉴스TV 제공]
    음악저작권 (CG) [연합뉴스TV 제공]

    음악저작권협회 등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에 반발 성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를 비롯한 음악 관련 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 승인한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에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18일 성명을 내고 "문체부 저작권산업과가 올해 8월부터 커피숍과 주점에서 매장당 월 2천원이란 사용료 규정을 독단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에는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등 국제 저작권 관련 단체들과 대한가수협회, 한국방송가수노동조합,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국제문화공연교류협회, 한국가요작가협회, 한국실용음악작곡가협회, 한국음악교수협의회, 한국가곡학회 등 약 50개 음악 관련 사단법인이 동참했다.

    이 같은 반발은 문체부가 지난 3월 주점과 음료점에서 음악을 틀 경우 음악저작권 사용료(공연사용료)를 최저 월 2천원으로 책정한 징수 규정을 최종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8월부터 매장 면적 50㎡(15평) 이상 100㎡(30평) 미만 커피숍과 호프집은 매월 음악저작권 사용료 2천원에 보상금(음악 창작자를 제외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돌아가는 몫) 2천원을 합쳐 4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100㎡ 이상 매장부터는 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합해 최대 월 2만원(1천㎡ 이상)을 내야 한다.





    이들 단체는 "음악인들의 권리 보호 주장은 골목 상권이나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수조 원의 영업 이익을 남기면서도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해온 대기업을 포함한 대형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시간당 최저 임금이 7천530원으로 올랐는데, 대기업 프랜차이즈로부터 최저 시급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월 2천원의 공연사용료를 받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세계 주요 국가들의 사용료 평균은 월 2만1천원이다. 음악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에 준하는 사용료"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미 음악사이트에 월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고 음악을 트는 만큼,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음저협은 이에 대해 "음악사이트 사용료 중 저작권자 몫은 음원을 복제 및 배포(복제권)하거나 디지털화해 전송(전송권)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며 "매장에서 음원을 손님에게 틀어주는 것은 공연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mi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18 18: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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