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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노동시간 대폭 단축…'일과 삶' 지각변동

    정책 | 06-15 09:14


    내달 1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휴식이 있는 삶·일자리 나누기 목표…일자리 창출효과 미지수



    주 52시간제 시행(PG)
    주 52시간제 시행(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앞으로 보름 뒤면 한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 68시간이던 주 최대 노동시간을 16시간 줄임에 따라 가정생활을 비롯한 노동자의 삶과 일선 산업현장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지만,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노동시간 기준 등을 둘러싼 혼란도 한동안은 불가피해 보인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1주 단위로 법정근로(40시간)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해 68시간이던 주 최대 노동시간을 법정근로와 연장근로(12시간)를 합해 52시간으로 줄인 게 핵심이다. 기존법에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별개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연장근로가 휴일근로를 포함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이 적용되는 곳은 상시 노동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다. 50∼300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했던 '특례 업종'은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줄었다.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등 21종 사업장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 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남은 5개 업종에서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18세 미만 어린 노동자의 주 최대 노동시간은 46시간에서 법정근로(35시간)와 연장근로(5시간)를 합쳐 40시간으로 줄어든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2천52시간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으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2022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천800시간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설 경우 1인당 지원금을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할 지원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업계는 인력 충원보다는 기존 인력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도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집중노동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주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새로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시행착오가 빈발할 전망이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영계는 단위 기간을 1년 정도로 늘려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이에 반대해 논란도 일고 있다.

    노동자가 특정 활동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노동시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해 노사 합의로 노동시간의 기준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15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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