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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월소득 449만원 넘는 24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

    정책 | 06-12 09:09


    내달부터 기준소득 상한액 올라…최고 1만7천100원 추가부담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수령액 늘어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달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는 데 따른 것이다. 물론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오른다.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천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7천100원, 최소 월 900원 오른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6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A씨는 이달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4천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A씨는 월 42만1천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즉, 보험료로 월 1만7천100원(42만1천200원-40만4천100원=1만7천100원)을 더 내게 된다.

    물론 A씨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라면 이렇게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한다.

    또 이달 현재 월 450만원을 버는 B씨의 경우 6월까지는 A씨와 마찬가지로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받아 월 40만4천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내지만, 7월부터는 월 40만5천원(450만원×9%)의 보험료를 부담해 보험료가 월 900원(40만5천원-40만4천100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매긴다. 그렇지만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연금당국은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12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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