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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스포츠] 콘텐츠 全업종 52시간 노동제 대응은…8일 공개토론회

    TV/방송 | 06-07 10:03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주 52시간 노동제 실시를 앞두고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오는 8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영화,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광고, 패션, 만화, 대중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콘텐츠 분야 가이드라인(안)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슬레이트
    슬레이트[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다음 달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일부 특례업종은 주 최대 6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된다.

    콘텐츠업계는 원칙으로 전 업종이 52시간 노동제 적용을 받는다. 광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애니메이션), 방송업 등 3개 업종은 원래 특례업종으로 지정됐으나 이번에 해체된다.





    다만 콘텐츠업계는 영세 업체들이 많아 적용에 차이가 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52시간 노동제 적용에서 아예 제외되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과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말까지 4년간 주 60시간 노동이 허용되고, 그 이후 주 52시간 노동제 적용을 받는다.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해제된 업종은 2019년 6월 말까지 1년간 적용을 유예받는 대신 그동안 주 68시간 노동을 유지해야 한다.

    문체부는 콘텐츠업계의 특성을 반영해 주 52시간 노동제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영화·게임·방송 등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abullapi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07 09: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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