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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스포츠] 김기덕의 반격…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고소

    영화 | 06-04 09:53


    검찰서 무혐의 처분 받자 "악의적 허위 사실…성폭행범 아니다"
    여배우엔 무고, PD수첩 제작진·출연자엔 명예훼손 혐의 주장



    김기덕 감독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신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잠적 중인 영화감독 김기덕(58)씨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와 방송 제작진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은 여배우 A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지난해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난 것과 관련해 최근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란 제목의 보도물을 방영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A씨 등 여배우 2명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

    A씨는 2013년 개봉작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남성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했다며 작년 여름 그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성폭행 관련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그 이후에도 PD수첩에 나와 김 감독을 '성폭행범', '강간범'으로 부르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거나 다른 성폭력 의혹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김 감독의 고소 이유다.

    김 감독 측은 고소장에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김 감독의 성폭력 혐의를 불기소했다. 그가 A씨에게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촬영 당일 메이킹 필름을 모두 살펴본 결과 김 감독이 A씨에게 남성배우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결론냈다. 다만, 연기 지도 명목으로 A씨의 뺨을 때린 혐의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올해 초 확정됐다.

    PD수첩 폭로성 보도 이후 국내외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김 감독은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한 상태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03 07: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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