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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서민주택자금대출 금리 0.2~0.5%p 이달말 인하(종합)

    교육 | 04-06 15:33

    서민주택자금대출 금리 0.2~0.5%p 이달말 인하(종합)
    '깡통전세' 막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는 25% 인하
    지원대상 확대…저소득층 월세대출 금리도 0.5% 포인트 내린다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이달 27일부터 0.2~0.5%포인트 내려간다.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전세금을 지키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도 보증료를 지금보다 25% 정도 내리고 가입 대상은 신혼부부, 다문화 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전월세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중장기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전월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 기조로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이번 보완책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 버팀목 대출 금리 0.2%p 인하
    우선 서민층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간다.
    올해 도입된 버팀목 전세대출은 국토부가 작년까지 따로 운영하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1.7~3.3% 수준인 대출금리가 1.5~3.1%로 낮아진다.
    구간별로는 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리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가 2.7%, 5천만~1억원이 2.8%, 1억원 초과가 2.9%에서 각각 2.5%, 2.6%, 2.7%로 낮아진다.
    소득 2천만~4천만원 구간은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2.9~3.1%에서 2.7~2.9%로 내려간다.
    4천만~5천만원의 경우도 3.1~3.3%의 금리를 적용하던 것에서 금리가 2.9~3.1%로 인하된다.
    여기에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천500만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가구주는 현행 만 30세부터 지원하던 것을 만 25세 이상으로 문턱을 낮춘다.

    ◇ 월세대출 금리 0.5%p↓·디딤돌 대출 금리도 0.3%p↓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린다.
    이 상품은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720만원 대출시 2년 이후부터 이자부담액이 연 14만4천원에서 10만8천원으로 3만6천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는 월 단위로 대출금을 지급하던 것에서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 대출시 연 단위로 한번에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취업준비생의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졸업 후 3년 이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의 부모소득 기준을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 새로 지원대상으로 넣었다.
    또 그동안 6개월마다 직접 은행을 찾아가 실거주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확인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증명서류를 우편으로 부치거나 임대인과 전화통화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3%포인트 내린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2.6~3.4%에서 2.3~3.1%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청약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해 금리 우대 기준도 현행 2년(24회 납입) 이상은 0.1%포인트 우대, 4년 이상은 0.2%p 우대에서 납입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해 적용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인 점을 고려해 신규 계좌부터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25% 인하…대상 확대
    다음 달부터 '깡통전세'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또한 25% 정도 내린다. 보증금 1억원을 가정하면 보증료가 현재 연 20만원 수준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보증료는 개인임차인의 경우 현재 0.197%에서 0.150%로, 서민·취약계층은 0.158%에서 0.090%로, 법인임차인은 0.297%에서 0.227%로 각각 인하된다.
    보증금 1억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보증료는 개인임차인이 연 4만7천원(19만7천원→15만원), 서민·취약계층은 연 6만8천원(15만8천원→9만원), 법인임차인은 연 7만원(29만7천원→22만7천원)만큼 저렴해진다.
    이때 서민·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도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에 더해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이 추가된다.
    현재 서민층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가입 대상인 아파트도 현행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집값과 전셋값이 같은 경우에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증료 납부 방법도 현재 1년 단위로 내던 것에서 앞으로는 6개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게 하고 상품 취급기관을 현재 우리은행 1곳에서 앞으로 최소 6~7개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월세 전환이 쉽도록 상호전환을 허용한다.
    지금은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율은 현행 6%를 유지하되,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율은 4%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금 전환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범위는 월 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다만, 월세로 전환할 때에는 연체 등에 대비해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 전월세 전환율 인하로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보증금 3천900만원, 월 임대료 27만원인 전용면적 46㎡ 국민임대 아파트의 보증금 7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 5만3천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4%대로 떨어뜨리면 민간 시장에서도 전월세전환율 인하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시중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이사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 보완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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