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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데드라인 몰린 국민투표법 개정…'6월 개헌' 무산 가능성(종합)

    청와대/국회 | 04-20 10:14


    개헌 국민투표 (PG)
    개헌 국민투표 (PG)

    민주, 20일을 개정시한으로 제시…실무단축시 일주일 조정 가능 관측도
    '드루킹' 정국 대치로 시한내 법 개정 난망…정부 발의 개헌안 처리방향 주목
    여권서 개헌 무산선언 가능성도…민주당 "6월 넘기면 개헌 안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6월 개헌의 성사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실무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23일에는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이다.

    청와대도 19일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23일로 재확인하고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는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1~22일이 주말인 것을 감안, 20일을 데드라인으로 규정하고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의사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보수야당은 방송법에 이어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내지 특검 수용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어서 20일까지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와 관련, 실무적으로는 국외 부재자 신청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4일가량 단축하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며칠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전문위원실은 이런 계산에 따라 이달 27일을 개정시한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경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더 있지만, 정국 경색 상황이나 6월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 입장 등을 고려할 때 국민투표법 개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더 많다.

    만약 국민투표법 개정이 적시에 안되면 국민투표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로 현재의 국민투표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지 않고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6월 개헌투표는 공식적으로 무산되는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다. 개헌 절차와 관련된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개헌안(3월 26일 발의)은 헌법상 '60일(5월 24일) 이내'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3개다. ▲국민투표법 개정과 무관하게 정부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진행 ▲ 여야가 새 개헌안을 합의한 뒤 정부 개헌안 철회 요구 ▲ 정부 자체 판단에 따른 개헌안 철회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투표 시기 조절'은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개헌에 필요한 국민투표율 50%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여기에는 '국정 블랙홀'인 개헌 문제에 언제까지 매달려야 하느냐는 고민도 깔렸다.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나 여당이 23일께 '개헌 무산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못 하면 국민투표 시기를 바꿔도 개헌이 될 수가 없다"면서 "끝까지 개헌이 안 될 경우 그 부담은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무산 선언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6월 국민투표가 불가능해질 경우 그동안 '관제 개헌안'이라면서 반발해온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개헌 가지고 6·13 지방선거 장사하려고 해선 안 된다"면서 "선거 곁다리 개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만드는 개헌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런 분위기를 고려할 때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과 함께 개헌 논의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6월 이후에라도 개헌 성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국회 협의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일부 나온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19 18: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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