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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스포츠]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공간 활성화 사업 '주먹구구'

    영화 | 04-19 09:37


    부산시 감사결과…9개월 시간만 끌다 민간투자계약 해지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9개월 시간만 끌다가 무산된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공간 활성화 사업은 계약부터 해지까지 전 단계에 걸쳐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영화의전당 야외공간 활성화 사업을 감사한 결과 추진 과정에서 소홀한 책임이 있다며 기관 주의 조치에 처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영화의전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 영화의전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화의전당 야외공간 활성화 사업은 영화의전당 주변 7천600㎡ 용지를 문화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20억 원대에 달한다.

    영화의전당은 공모를 거쳐 2016년 11월 F사와 민간투자계약을 체결했고 F사는 10% 지분만 지닌 C사를 내세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C사가 투자유치에 실패하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으나 영화의전당 측은 9개월이 넘도록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당시 최준석 부산시의원이 영화의전당 업무 보고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자 영화의전당은 뒤늦게 지난해 7월 말 민간투자계약을 해지했다.

    부산시가 이 사업 전반을 감사한 결과 영화의전당은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은 영화의전당 야외공간을 장기간 활용하는 사업을 하면서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투자 사업자 제안서를 심사하기 위한 예비평가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예비평가위원 수를 줄여 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사업 계약을 한 뒤에도 영화의전당은 민간사업자 측이 약속한 시범사업을 부실하게 처리했고 공간조성 계획에 따른 시설물 설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협약 내용을 어겼으나 5개월이 넘도록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영화의전당 야외공간 활성화 사업은 시작부터 계약해지까지 전 과정에서 허술하게 진행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며 "기관 주의와 함께 앞으로 계약절차 및 추진 과정에서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19 06: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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