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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정옥근 前총장 "STX서 받은 7억은 광고비" 뇌물혐의 부인

    | 04-06 12:18

    정옥근 前총장 "STX서 받은 7억은 광고비" 뇌물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이 뇌물 혐의를 부인하며 장남 회사의 정당한 광고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재판에서 정 전 총장의 변호인은 "STX 측과 요트앤컴퍼니(정 전 총장의 장남이 운영한 회사) 사이의 계약은 정당한 광고 계약이었다.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요트앤컴퍼니가 2008년 10월 해군이 개최한 국제관함식 행사에서 요트대회를 주관했을 때 STX조선해양, STX엔진으로부터 각각 3억8천500만원씩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정 전 총장이 아들 회사의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총장측은 "피고인이 아니라 해군 시절 친분이 있던 윤연(당시 STX조선해양의 사외이사)이 주도해 이뤄진 계약이고, 대금 역시 요트앤컴퍼니 법인이 받은 금액이어서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요트앤컴퍼니가 주관사로 선정된 경위와 광고계약 체결 경위, 요트앤컴퍼니의 금품을 정 전 총장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 실체가 있는 용역(광고) 계약으로 받은 금품 전부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 전 총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STX그룹, 요트앤컴퍼니 관계자들을 법정에 세워 요트앤컴퍼니가 해군의 국제관함식 요트행사 주관사로 들어간 경위와 회사의 실체, 뇌물공여 경위 등을 살펴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윤연 전 해군 작전사령관을 비롯해 국제관함식 기획단 소속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이달 말부터 6월까지 매주 수요일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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