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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전공노, 9년 만에 합법노조됐다…고용부 설립신고증 교부

    사회 | 03-29 09:39


    '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약 개정…임원진에서 해직자 제외


    '노조할 권리 쟁취' 구호 외치는 공무원노조
    '노조할 권리 쟁취' 구호 외치는 공무원노조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그동안 '법외노조'로 분류돼왔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규약을 개정해 설립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설립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합법적인 노조 자격을 인정받아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 활동 등이 가능해졌다.

    전공노는 그동안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고, 실제로 다수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5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해직자 가입을 인정하는 근거조항 개정 등 보완을 요구했으나 전공노가 응하지 않자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설립신고를 계속 반려했다.

    공무원노조법 제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면 노조원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조원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는 합법화를 위한 내부적 논의와 설득작업을 병행하면서 고용부와 6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전공노는 올해 초 임원선거에서 재직자들로 임원을 구성했다.

    지난 3월 24일 개최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찬성률 77.1%로 가결해 합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26일 개정된 규약을 포함한 6차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개정된 규약과 설립신고서 내용을 심사한 결과 기존 위법 사항이 시정됐다고 판단해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전공노가 설립신고를 둘러싼 정부와의 9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소방업무·경찰·감독관 제외)은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현재 공무원노조에는 10만 명 규모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2만 명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이 있으며, 정부와의 단체교섭은 공노총이 주도하고 있다.

    이번에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전공노는 민주노총 계열로 조합원 규모가 9만 명이라고 설립신고서를 통해 밝혔다.

    bums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29 09: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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