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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대법 "집 멀어 자가용 출근하다 사고나면 산재 안돼"

    사회 | 04-06 12:04

    대법 "집 멀어 자가용 출근하다 사고나면 산재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단순히 집이 멀다는 이유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1월 승용차로 출근해 회사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사무실로 가다 미끄러져 다친 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는 공단 측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자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씨가 자가용 외에는 출퇴근 방법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오전 7시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집에서 회사까지 2시간가량 걸려 첫차를 타도 지각을 할 수밖에 없고, 회사에서 별도 출퇴근 수당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것은 단지 집이 멀어서이지 업무 특성 때문이 아니고, 출근 중 업무를 수행하던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기본적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후 2012년 11월 업무 특성이나 근무지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해 자가용 외에는 다른 출퇴근 방법이 없는 예외적인 상황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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