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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생리대·마스크도 용기·포장에 10월부터 모든 성분 표시

    사회 | 03-22 09:25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생리대와 마스크 등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의 경우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허가받은 제품명을 사용하도록 하되, 다만 제품명에 포함된 상호나 상표 등의 일부 문구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또 각 원료로 사용된 성분의 명칭과 배합목적 등은 제조업계가 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그간 용기와 포장 등에 표시해온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는 "임산부, 호흡기·심혈관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그간 생리대 등은 몸에 접촉하는 물품으로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12월 의약외품의 전(全)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2017년 12월 3일 시행)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유독 생리대와 마스크 등은 전 성분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7년 9월 28일 생리대와 마스크 등의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공포 후 1년 뒤인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식약처, 생리대 안전 발표
    식약처, 생리대 안전 발표(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생리대를 하루에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사용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식약처가 발표한 28일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생리대를 고르고 있다. 2017.9.28
    scape@yna.co.kr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22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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