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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스포츠] 정부, 문화예술계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에 예산 투입

    연예가화제 | 03-20 09:38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과 실태조사에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과 성폭력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로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9억7천200만 원을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100일간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해 정하도록 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조정세율을 20개비당 897원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4·19혁명 공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급여금의 종류를 보상금에서 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한다.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해 행정사는 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이내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한 '행정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처리한다.

    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해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군인재해보상법'을 제정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kind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20 05: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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