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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지시…20~22일 대국민 설명(종합)

    청와대/국회 | 03-19 10:21


    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지시



    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지시(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scoop@yna.co.kr

    靑 "법이 정한 절차·기한 준수…국회 개헌 합의 마지막 기회 주려는 것"
    "순방 귀국 후 발의 검토했지만 '심의기간 보장' 당 요청 수용"
    20일 전문·기본권, 21일 지방분권·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등 공개
    문 대통령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 존중…신속하게 논의·합의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청와대는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지시 (PG)  [제작 최자윤]
    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지시 (PG) [제작 최자윤]





    그는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진 비서관은 전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19 10: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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