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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검찰 "직접수사 줄이되 경찰통제 강화…수사 종결권 檢유지"

    사회 | 03-13 09:57


    5개 지검만 특별수사…공수처 도입해도 고위공직자 수사권 검찰에도 둬야
    문무일 오늘 사개특위서 첫 업무보고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부패범죄를 다루는 특수사건과 강력범죄 사건의 직접수사를 줄이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골자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과 국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사개특위에 출석해 업무현황 자료를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는 '검찰 개혁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 검찰권한의 분산과 통제 ▲ 수사권 조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에 관한 검찰의 입장이 담겼다.

    우선 검찰권 분산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고검이 소재한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를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 지역에서는 반드시 직접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 첩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또 조폭이나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도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도의 수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 권한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와 수사 오류를 즉각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공식 의견이다.

    검찰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검찰의 영장심사 권한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신설에는 찬성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도 수사권한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13 09: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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