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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靑 "정부개헌안 발의후 여야 합의안 나오면 정부안 철회"

    청와대/국회 | 03-12 09:12


    "국회 합의가 우선될 것이므로 정부案 철회는 당연한 수순"


    문 대통령, 공약대로 내년 6월 개헌 추진 (PG)
    문 대통령, 공약대로 내년 6월 개헌 추진 (PG)[제작 최자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후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정부 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합의해서 하나의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그 합의안이 우선돼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미리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의 합의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지난달 문 대통령이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와 협의할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만들면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한 헌법 128조∼130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라는 발의 절차만 나와 있을 뿐 철회와 관련한 절차가 명시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상당수의 헌법학자가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했다가 철회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는 만큼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발의안을 표결에 부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이미 발의한 개헌안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힌다면 그 절차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12 08: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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