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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지방선거 넉달 앞…전국 지자체, '무관용' 공직감찰 돌입

    사회 | 02-01 10:12


    행안부, 공직감찰 공무원 연찬회 열어 불법 선거운동 예방 집중논의


    자치단체 공직감찰 공무원 연찬회
    자치단체 공직감찰 공무원 연찬회(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5∼26일 경북 경주에서 전국 지자체 소속 공직감찰 공무원 3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단체 공직감찰 연찬회'를 개최했다. 2018.2.1 eddie@@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선거운동 근절을 위한 공직감찰 활동에 들어갔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소속 공직감찰 공무원 340여명은 1월 25∼26일 경주에서 행안부 주최로 열린 공직감찰 공무원 연찬회에 참석했다.




    '공정하고 깨끗한 지방선거 실현 및 부정부패 척결'을 주제로 진행된 연찬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불법 선거운동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와 행안부 홈페이지에 설치된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비상대비 체제로 공직감찰 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설 연휴를 전후해 열리는 소모임 등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현장 중심으로 공직감찰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공무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히거나 현직 단체장 등이 지지를 요청하는 행위도 공직감찰 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했다.

    연찬회 참석 공무원들은 과거 우수 감찰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분임토론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국 지자체의 공직감찰 활동은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 계속된다.

    행안부는 불법 선거운동 적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되면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노경달 행안부 조사담당관은 "금년 지방선거는 어느 해보다도 공직자들이 엄정하게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공무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dd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01 07: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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