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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문 대통령 내일 하루 올해 마지막 휴가…"관저서 쉬며 새해맞이"

    청와대/국회 | 12-28 10:14


    14일 중 8일 '57%' 소진 "다 쓰려 했지만 일정 이어져"…연가보상비 없어
    격무로 피로 누적된 듯…전날 공식행사서도 다소 쉰 목소리


    문 대통령, 첫 여름 휴가 오대산 등반
    문 대통령, 첫 여름 휴가 오대산 등반(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이틀째인 지난달 31일 강원도 평창 오대산 상원사길 등반 중 만난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2017.8.1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평일인 29일 하루 연차 휴가를 낼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말과 휴일인 30·31일을 포함해 역시 휴일인 내년 1월 1일까지 나흘을 연달아 쉬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휴가를 포함한 연휴 기간에는 외부일정은 없고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가족과 새해를 맞이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안에 하루 연가를 쓰기로 함에 따라 총 8일의 휴가를 쓰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자신에게 부여된 연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경우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14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5월 22일 하루짜리 휴가를 낸 데 이어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 지난달 27일에도 하루 휴가를 썼다.

    문 대통령이 올해 사용한 휴가가 8일이 됨에 따라 전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57%를 소진한 셈이 된다.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청와대 직원들에게 연가의 최소 70%를 사용하도록 독려해온 문 대통령이지만 정작 본인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애초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사흘가량의 휴가를 사용해 기준인 70%를 넘기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올해 안에 소화해야 할 공식 일정이 몰린 데다 제천 화재 참사까지 발생해 연가 소진에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차 소진에 대한 뜻이 강했지만, 일정이 연말까지 이어져 부득이 소진을 못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소진하지 못한 연가에 대한 보상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1급 공무원까지만 연가보상비가 지급되며, 차관급 이상 정무직은 연가보상비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격무로 인해 목이 다소 쉬는 등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소 쉰 목소리로 인사말을 하기도 했다.

    honeyb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28 10: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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