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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김영란법 이렇게 피하라"…로펌들 기업 자문에 분주

    사회 | 04-06 06:54

    "김영란법 이렇게 피하라"…로펌들 기업 자문에 분주
    '접대 가이드라인' 설정 서비스…변호사들 직접 강의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공포를 전후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관련 기업 자문에 열을 올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영란법 조항을 사전 검토한 국내 주요 로펌들은 기업의 대관(對官), 홍보,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법률 준수 가이드라인을 전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법률과 판례에 따른 합법적 기업 활동이 향후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처벌 가능한 각종 접대의 수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경영 위험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내년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했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도 15가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뒀다.
    대형 로펌들은 '뉴스레터' 등의 형식으로 기업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가이드라인 설정이나 내부 교육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로펌 관계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수시로 행사를 열고 기념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일부 기업이 김영란법상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며 조언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B 로펌 관계자는 "기업 부패 사건에 관여하는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팀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강의하는 등 김영란법 관련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헌법소원 심판도 이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5일 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도 별도의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C 로펌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시 중"이라며 "로펌들이 저마다 전문성을 강조해 법 시행 후 실제 사건을 선점하려는 포석"이라고 전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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