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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청탁금지법 '3·5·10 규정' 손질 급제동…전원위, 개정안 부결(종합)

    청와대/국회 | 11-28 09:41


    청탁금지법 '3ㆍ5ㆍ10' 규정 개정안 부결 (PG)
    청탁금지법 '3ㆍ5ㆍ10' 규정 개정안 부결 (PG)[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박은정 위원장 불참…참석위원 12명 중 개정반대 더 많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참석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사무처장은 공석이며, 위원 1명도 불참해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12명이 참석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권익위 전원위원회
    권익위 전원위원회(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cityboy@yna.co.kr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권익위가 전원위를 곧바로 다시 개최해 개정안을 재상정하더라도 반대했던 전원위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설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관측이 더 많은 상황이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3·5·10 규정' 개정 자체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반대론자들은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개정요구가 우후죽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함께 '대다수 국민이 개정을 원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회의장 들어서는 권익위원
    회의장 들어서는 권익위원(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cityboy@yna.co.kr

    박은정 권익위원장도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막연히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의 부진 등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준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누차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친지·이웃·친구·연인 등 사이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농축수산인과 화훼농가가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감소 애로를 호소했고, 정부에서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3·5·10 규정 의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수정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고, 지난 19일에는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권익위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 사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농축수산물 업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4일 이 총리에게 보고했고, 16일에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부치는 등 개정 논의절차를 밟아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논의 과정에서 식사비는 상한액 3만 원을 그대로 두고,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국산·수입산)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10만 원 규정을 아예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5만 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선택할 것으로 전해졌었다.

    하지만 이날 전원위에서 개정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오자 권익위는 이런 상황을 극도로 부담스러워하면서 "모든 것을 비공개에 부치기로 했다"며 회의 결과 자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27 21: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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