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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검찰, '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원장 긴급체포

    청와대/국회 | 11-14 10:03


    '청와대 요구로 상납' 인정…구속영장 청구 검토


    검찰 소환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소환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이 전 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이 원장을 상대로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경위를 조사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 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정권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소환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특활비 상납 경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기 전 원장 역시 앞선 두 전 원장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 특활비 상납이 사실이고 나아가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는 뉘앙스의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ch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14 03: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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