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9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정치] 평창티켓 선물이 청탁금지법 위반?…"일반인은 아무 문제 없어"

    | 11-09 09:47


    권익위 유권해석…"공직자가 받을 때는 5만원 기준으로 달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입장권 판매율이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평창조직위)에 비상이 걸렸다.

    평창조직위와 정부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티켓 구매'를 독려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평창 티켓' 선물이 혹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9일 티켓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기업이나 지자체·교육청 등이 입장권을 대량 구매해 일반 시민·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다는 뜻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자체·교육청이 8만 원(설상경기 평균가격) 이하의 경기장 입장권과 교통편, 음식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대신 입장권 구매계획을 미리 수립해 예산에 포함해야 하며, 지자체장이나 교육감 이름이 아닌 지자체·교육청의 명의로 제공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반면 티켓을 공직자 등이 받을 경우에는 주고받는 사람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5만 원 초과 티켓'과 '5만 원 이하 티켓' 허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다음은 평창올림픽 티켓과 관련해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가 내놓은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이다.

    '평창올림픽' 일반 입장권
    '평창올림픽' 일반 입장권


    ◇5만원 초과 티켓 가능

    ▲문화·예술·체육 관련 분야 기자는 공연·경기를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이므로 프레스(press) 티켓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이에 따라 평창올림픽 취재 기자들은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 평창조직위 등 협의로 취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입장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허용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을 허용하는데, 평창 티켓도 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5만원 이하 티켓만 가능

    ▲후원기업이 평창동계올림픽의 홍보 및 붐 조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특정 기관이 아닌 각 기관, 단체, 기관장, 단체장에게 '5만 원 이하 입장권'을 차별 없이 일정 수량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후원기업이 5만 원을 초과하는 입장권을 관계기관이나 기관장에 일정 수량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

    ▲문화·예술·체육 단체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5만 원 이하 입장권'을 선물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범위에서 5만 원 이하 선물은 허용하기 때문이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09 06:00 송고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