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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채용비리 근절' 고삐 죄는 산업부…유관 기관까지 감사 확대

    | 10-30 11:17


    채용비리 전수조사(PG)
    채용비리 전수조사(PG)[제작 이태호,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41개 공공기관에 20개 유관기관까지…감사인력 2배로 늘리고 서약서 받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채용비리 감사대상을 산하 공공기관을 넘어 유관기관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여러 산하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데 따른 고강도 근절대책이다.

    산업부 산하에는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유관기관은 생산성본부, 표준협회 등 20곳이다.





    산업부는 30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1월 말까지 공공기관, 연말까지 유관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석유공사 등 주요 23개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는 지난 3월부터 감사원에 의해 진행됐다.





    이와 별도로 올해 소규모 공공기관 5곳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산업부가 올해 말까지 남은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감사 인력도 기존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조직 내에 감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차출하고 공공기관 인력 지원을 받아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산업부 내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의 자발적 신고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과 '인사 규정 표준안' 등을 마련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41개 공공기관 채용담당 임원은 채용비리 근절을 다짐하는 서약도 했다. 청렴한 채용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채용비리 발생 시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온정적·봐주기식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 점검을 해 나가고 이미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기로 했다.

    비리채용자에 대해서는 채용공고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합격취소 규정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채용을 취소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날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채용절차를 공개하고 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채용절차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5년간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연말까지 보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일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각 공직 유관단체는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처를 하고 선제적인 채용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coo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30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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