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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공공기관 5년 채용 전수조사…김동연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종합)

    청와대/국회 | 10-27 09:18


    '인사ㆍ채용 비리 근절돼야 합니다'
    '인사ㆍ채용 비리 근절돼야 합니다'(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근절추진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leesh@yna.co.kr

    연말까지 특별대책본부 운영…비리 연루자 중징계·청탁자 신분 공개
    채용비리 관련자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 박탈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 주재


    인사 채용 비리 근절 강조하는 김동연 부총리
    인사 채용 비리 근절 강조하는 김동연 부총리(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근절 추진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7.10.27
    leesh@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해서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 신분을 공개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만약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비리로 간주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되면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근절추진 긴급 간담회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근절추진 긴급 간담회(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근절추진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leesh@yna.co.kr

    비리 접수 등으로 심층 조사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더 강화한 추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면 즉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현재 감사원 감사, 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이 10개 이상에 달한다.

    김 부총리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리 관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비리 행위에 엄중 제재를 즉각 시행하겠다"고도 말했다.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과 관계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비리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의 성과급은 환수하고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비리로 채용된 사람은 퇴출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 책임으로 소명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인사 채용 비리 근절추진 긴급 간담회
    공공기관 인사 채용 비리 근절추진 긴급 간담회(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근절 추진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leesh@yna.co.kr

    아울러 김 부총리는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고 해임 등 제재 근거 명확화, 기관장·감사의 연대책임 부과 등 제도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을 재정비하고 채용 후 1∼2개월 내 내부 감사 실시 의무화, 채용비리 관련자의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 박탈 등에 대한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이와 같은 반칙이나 불법이 만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당초 전망한 3% 성장경로대로 가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청년 고용 확대 등 성장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큰 숙제를 안고 있다"며 "인사·채용비리가 우리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등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인사·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27 08: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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