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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軍 "박찬주 대장 뇌물·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국방 | 10-11 09:50


    760여만원 상당 향응·접대 받아…'공관병 갑질'은 무혐의 처분


    지난달 21일 구속된 박찬주 대장
    지난달 21일 구속된 박찬주 대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은 박찬주 육군 대장이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은 어제 박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장은 또 A씨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천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박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작년 9월∼올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에 주목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적어도 공관병 갑질 의혹에 관한 한, 박 대장의 사건은 '용두사미'로 끝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은 지난 7월 31일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제2작전사령관이던 박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온갖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군 검찰은 박 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 대장의 공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군 검찰은 지난달 21일 직권남용 대신 뇌물 혐의를 적용해 박 대장을 구속했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2004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구속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공관병 갑질 의혹은 군 제도에도 작지 않은 변화를 낳았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부로 공관병 198명의 편제를 없애고 공관병으로 근무 중인 병사 113명을 전원 전투부대로 보직을 바꾸기로 했다. 골프병과 테니스병도 폐지하고 군 마트(PX) 판매병과 복지회관 관리병은 순차적으로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11 09: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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