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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몽실언니' 동화작가 권정생, 결핵 아닌 의료과실로 사망

    | 09-20 12:09


    권씨 동생이 낸 손배 소송서 법원 "진료상 잘못 인정돼" 위자료 판결



    동화작가 권정생씨. [권정생재단 제공=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강아지 똥' '몽실언니' 등 동화로 유명한 아동 문학가 고 권정생(사망 당시 70)씨가 장기간 앓은 결핵이 아닌 병원 의료과실로 숨진 사실이 법원 판결로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지법 민사12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권씨 동생이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이 소속된 학교법인 선목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권씨에게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 검사를 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함에도 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권씨가 균에 감염됐고 그로 인해 패혈증으로 진행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방광조영촬영술 과정에 감염 가능성과 이에 따른 패혈증 위험성에 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도 "병원 의료진 잘못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피고가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의료진의 방광조영촬영술 시행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좋지 않은 건강상태로 인해 쉽게 균에 감염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가톨릭대 병원 관계자는 "수술을 앞둔 모든 환자에게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기는 어렵다"며 "법원도 시술 자체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인데 이를 의료사고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1심 선고 결과는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권정생씨는 2007년 5월 16일 대구가톨릭대 병원에서 방광조영촬영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 혈뇨가 발생했고 같은 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하루 뒤 숨졌다.

    그는 1966년 신장결핵 진단을 받고 오른쪽 신장 등을 적출하는 등 오랜 기간 투병하며 치료를 받았다.

    권정생 작가는 작고 보잘것없는 사물과 힘겨운 인간의 삶을 보듬는 따뜻하고 진솔한 글로 어린이는 물론 성인 독자들로부터도 폭넓게 사랑받았다.

    1937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그는 광복 직후 귀국한 뒤 1967년 경북 안동시에 정착해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

    그가 남긴 동화는 '강아지 똥', '몽실언니' 외에도 '사과나무밭 달님', '하느님의 눈물', '점득이네', '오소리네 집 꽃밭' 등이 있다. 시집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과 산문집 '오물덩이처럼 뒹굴면서'도 남겼다.

    tjd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20 10: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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