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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정부, 故노무현·윤보선 대통령 묘지관리도 지원

    청와대/국회 | 09-12 09:46


    국무회의서 전직 대통령예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역사교과서편수실 폐지, 외국인도 주민등록표 기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의 묘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아산 음봉면의 윤보선 전 대통령 묘소와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로 다가가는 문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로 다가가는 문 대통령 올해 4월4일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후 너럭바위로 다가가고 있다. 2017.4.4






    그동안은 전직 대통령이 국립묘지 외 다른 곳에 안장될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윤보선·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지는 지금껏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3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직 대통령이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국립묘지 외 묘지의 경비인력 및 관리인력의 운용비용, 묘지의 시설유지 등 관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 설치·운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전산시스템 구축 경비 102억 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추가 경비 27억 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직제개편에 따른 운영경비 26억 원 등 총 155억 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정부는 아울러 국사편찬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운영했던 역사교과서편수실을 폐지하고 정원 4명을 감축하는 한편 종전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이 관장하던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교육부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 국적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이고 체류지가 세대주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면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우리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외국 국적자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에는 기록되지 않아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이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변호사법과 관련해 법조윤리협의회가 사실조회 등을 요구할 경우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 권한남용을 금지하는 조항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개정 변호사법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해 사실조회, 자료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한 관계인·관계기관ㆍ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기업이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다른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도록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참여제한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심의·의결한다.

    이밖에 국방부가 라오스·이란·요르단 재외공관에 무관(武官)을 증원하는 안건과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에 해외원조를 위한 경우를 추가하는 안건,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를 소음영향도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가중등가소음도로 변경하는 안건, 도선사면허를 4등급으로 세분화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12 05: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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