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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모든 혐의 유죄

    | 08-25 16:03


    재판장 향하는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재판장 향하는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서울=연합뉴스) 한상균 신준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도 이날 속행공판을 위해 각각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도움 바라고 박근혜·최순실에 뇌물 제공"
    삼성 전직 임원 모두 유죄…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박상진·황성수 집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맥락에서 승마 지원 등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는 삼성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뇌물액 77억9천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 인정됐다.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약속액 213억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한 부분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며 뇌물로 인정했다.

    [그래픽] 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모든 혐의 유죄
    [그래픽] 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모든 혐의 유죄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삼성 임원들로서 사회에 미친 경제적 영향력도 크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해선 "청탁 대상이었던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정 향하는 삼성
    재판정 향하는 삼성(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왼쪽 두 번째부터),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각각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7.8.25
    xyz@yna.co.kr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25 15: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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