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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고라니 치우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 순직 인정

    | 04-05 08:06

    고라니 치우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 순직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다 차에 치여 숨진 경찰관의 유족이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고(故) 윤모(사망 당시 52세) 경감의 유족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여주경찰서 산북파출소 소속이던 윤 경감은 2013년 4월 26일 오후 9시17분께 '고라니가 쓰러져 있어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 길가로 옮겨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고 도로를 건너다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
    고인의 유족은 안전행정부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안행부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다친 고라니를 옮긴 조치는 주행 중인 차량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고라니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순직 인정 업무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관련 업무가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돼 이 소송을 이어받은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업무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교통상 위해의 방지'에는 해당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순직 인정 요건인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굽은 도로에 이어 직선 도로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양옆에 나무와 잡초가 우거져 있고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며 "한적한 지방도로의 경우 운전자들이 과속하거나 세심하게 전방주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당시 고라니가 도로 복판이 아닌 길가에 있었다 하더라도 고인의 업무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써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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