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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스포츠] 법원,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상영 가능

    연예가화제 | 08-14 16:46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 비판…명예권·초상권 침해 아니다"



    영화 '공범자들'[엣나인필름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MBC가 영화 '공범자들'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감독 및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MBC 임원들은 비판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상권 침해라는 MBC 임원들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사인 MBC 핵심 임원은 공적인 인물로서 그 업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진·영상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표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MBC 임원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와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달 31일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명예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영화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MBC 측은 "최 감독은 2012년 문화방송 6개월 파업 주동자 중 한 사람으로, 이로 인해 해고된 후 대법원에서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다"며 "자신이 다니던 MBC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방활동을 해왔으며, '공범자들' 제작도 그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14 13: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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