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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대기업 규모' 中 피싱사기조직…8개월간 310억원 불법 송금

    사회 | 03-24 10:54

    '대기업 규모' 中 피싱사기조직…8개월간 310억원 불법 송금
    경기경찰, '몸캠' 수사 중 '큰손' 환전상 등 12명 적발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중국 피싱사기 조직이 편취한 피해금 수백억원을 위안화로 바꿔 송금한 환전상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신모(3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 이른바 '몸캠'을 하게 한 뒤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진모(26·중국 국적)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권모(23)씨 등 한국인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근 귀화했거나 중국 국적을 가진 신씨 등 환전상 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여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310억원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곳곳에 정착한 중국인 상인 수십명에게 돈을 보낸 뒤 수수료(0.5%)를 제외한 돈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 계좌로 받은 뒤 사기조직에 송금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렇게 신씨 등이 중국으로 보낸 돈은 하루 최대 4억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 등은 송금액의 1~2%를 챙겼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들이 국내 정착한 수십명의 중국인 상인들을 지휘하는 것을 감안할때, 부당이득금 규모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진씨 등 중국 몸캠 피싱사기 조직이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통해 노모(36)씨 등 763명으로부터 20억원을 편취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다가 신씨 등 환전상들의 범행을 포착했다.
    진씨는 피해 남성들에게 화상채팅 중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해킹 프로그램을 보내 설치하게 한 뒤 지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후 음란행위를 유도해 영상을 녹화했다가 지인에게 전송하겠다며 협박했다.
    한 피해자의 경우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인에게 영상을 전송, 이혼을 당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밖에 권씨 등은 사기조직에 개당 100만~150만원씩 받고 통장을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몸캠 피싱 사건 수사 중 피해금 송금 경로를 차단하면 사기도 줄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환전상까지 수사하게 됐다"며 "피해금이 대규모로 중국에 넘어가는 경로가 우리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신씨가 송금한 310억원 중 진씨의 피싱사기금(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290억원)는 다른 사기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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