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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출판·서점·소비자단체, '도서정가제' 3년 현행체제 유지 합의

    사회 | 08-11 14:53


    재정가 신청 소요기간 한달 이내로 단축
    개선안 마련하기 위한 공동 연구조사 추진


    여름철 서점
    여름철 서점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진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를 찾은 시민들 [연합뉴스 사진자료]


    (서울=연합뉴스) 이웅 황희경 기자 = 출판·서점업계, 소비자단체가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앞으로 3년 더 변동 없이 유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1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의회, 한국서점인협의회, 대형오프라인서점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8개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재로 지난 1월부터 진행해온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출판계와 중소서점들은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선 도서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할인 혜택을 아예 없애는 완전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대형·온라인 서점들과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고려해 당분간 현행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

    박효상 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 상무이사는 "출판계에서는 완전도서정가제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면서 "소비자를 설득하는데 현실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 이번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3자(제휴카드) 할인', '신간 중고책 유통', '전자책 대여의 도서정가제 적용' 등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그 밖의 쟁점들도 대부분 현행 제도를 유지한 채 업계 내부의 '자율협약'을 통해 보완·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던 리퍼·재고도서 판매에는 현행 도서정가제에 포함된 재정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재정가는 사전통지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60일인 신청 절차상의 소요기간을 한달 이내로 줄이는 데 동의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련 단체들이 앞으로 3년 동안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 연구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 이번 협의의 중요한 성과"라며 "정부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박 상무는 "앞으로 기존 도서정가제에서 부족했던 점을 개선·보완하고 출판계에서도 도서정가제의 취지와 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책방거리 축제
    헌책방거리 축제작년 10월 서울 청계천 오간수교 아래 산책로에서 열린 청계천 헌책방거리 축제 모습 [연합뉴스 사진자료]


    이번 협의에 참여한 단체들은 2014년 11월 현행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조율하기 위해 1년 가까이 진행했던 협의 과정에도 참여했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문체부 장관이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 11월로 현행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지 만 3년이 됨에 따라 문체부에선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도서정가제는 2003년 무분별한 가격 경쟁을 막고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법제화된 후 적용 대상 도서를 늘리고 할인율을 축소하는 등 규제가 강화돼 왔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신간(新刊), 구간(舊刊) 도서 구분 없이 정가대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자에게 10% 가격할인에 상품권, 마일리지 등을 통한 5%의 간접할인을 더해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출간 후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에 대해선 해당 출판사에서 정가를 다시 매기는 방식으로 할인을 허용하는 재정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백화점 서점
    백화점 서점불볕더위가 계속된 지난달 13일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센텀시티몰 지하 2층에 있는 대형 서점 [연합뉴스 사진자료]


    abullapia@yna.co.kr

    zitr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11 06: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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