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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정부, '범죄 의심' 외국인 긴급출국정지제도 도입

    청와대/국회 | 08-08 09:46



    국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의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긴급출국정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8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제도 도입과 외국인의 영주증을 10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외국인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는 내국인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항이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없기에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외국인에 대해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사후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영주증에 대해 10년간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받도록 했다.

    2002년 4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에 대해 영주자격이 도입됐으나 갱신제도가 없어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에 대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로 넘겨져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08 07: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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