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은경 기자 = 2017. 7. 27 부산고등검찰청 박 모 검사는 울산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동원제일저축은행 채권담당 차장 이 모 씨가 동성종합건설의 담보금액에 대한 근보증서를 대출금액에 대한 근보증서로 변조하여 경매 법원에 채권신고 하는데 사용하여 경매배당금 4억 6,000여 만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고 동원제일저축은행의 지배인 최 모 씨는 위 변조된 근보증서를 조양기업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에 사용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재기하여 부산고검에서 직접 수사한 결과 동원제일저축은행의 지배인 최 모 씨에 대하여 변조한 근보증서를 각 소송에 피고측 입증 자료로 제출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라고 결정하였다.
앞서 2016. 11. 17 부산고검 박 모 검사도 동원제일저축은행 채권 담당 차장 이 모 씨가 위 동성조합건설의 담보금액에 대한 근보증서를 2002년 6월 24일자 여신거래약정이라고 변조하여 경매 법원에 채권신고 하는데 사용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재기하여 부산고검에서 직접 수사한 결과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죄”가 인정된다 라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2014. 3. 21 부산고등법원은 제5민사부(부장판사 박종훈) 동원제일저축은행이 이미 소멸된 동성종합건설의 여신거래약정서를 변조하여 동성종합건설 소유 아파트 495세대 및 상가 5개동을 가압류하고 동성종합건설 소유 주식 318만주를 가압류한 사건에 대하여 동원제일저축은행에게 패소판결한 바 있다.
현재 전국 모든 저축은행들은 경매 배당금 변제충당순서는 저축은행법규집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금, 이자, 연제이자 순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동원제일저축은행은 위 규정을 위배하여 이자, 연체이자, 원금 순으로 정리하여 채무자들에게 계속 고액의 연체이자를 가산시키고 있다.
피해자 동성종합건설의 관계자는 동원제일저축은행이 거래자들에게 계속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에 고발하여 더 많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