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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文정부 세법개정] 국회로 공 넘어온 부자증세…'여소야대' 변수

    청와대/국회 | 08-03 09:21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등 부자증세  (PG)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등 부자증세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13개 관련법안 국회로 제출…법인세·소득세율 인상 최대 쟁점
    한국당, 법인세 인상 강력반대…국민의당·바른정당 '캐스팅 보트'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정치권의 '부자증세' 논의도 본격적으로 불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관련 법안은 모두 13개다. 내국세와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증권거래세법·주세법 등 10개 법안이다.

    여기에 관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사법 등 관세 관련 법안 3건도 함께 넘어온다.

    일단 오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국회로는 9월 1일 정기국회 때 제출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이후 세법 개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논의하지만, 정부가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시기를 앞당긴 셈이다.





    이번 증세법안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을 뒷받침할 핵심 정책수단 중 하나인 데다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성패를 판가름할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여권은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반면, 야권은 여권의 증세법안을 세금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전개될 첫 '예산전쟁' 무대에서 증세법안을 강력히 저지하고, 맞불 감세법안 등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최대 쟁점은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이다.

    정부는 법인세의 경우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또 소득세 최고구간은 현재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 40%'이지만, 정부는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에 40%'와 '5억 원 초과에 42%'로 최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증세를 추진키로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민간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논리다. 다만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인세·소득세 증세를 관철하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다른 두 야당과의 공조가 핵심 관건이 됐다.

    여당(120석)이 국회의 과반수를 점하지 못한 여소야대 구도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표결에 부쳐질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무사히 통과하려면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여당이 증세를 추진하기에 앞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재정계획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만큼 향후 증세 국면에서도 두 야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세 외에도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3%로 단계적 축소하는 문제와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도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yk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02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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