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 미미·홍보 부족이 원인…'2년 연장' 개정안 국회 계류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14살 때 엄마와 함께 해수욕장에 갔다가 지뢰 사고를 당했던 강모(59)씨는 지난 6월 지뢰피해자 지원 단체를 찾았다.
강원 화천에 사는 지뢰 피해자 이영식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간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촉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강 씨는 지뢰 사고로 두 손을 잃은 상태로 그동안 염전 일을 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미 지난 4월 만료돼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2015년 4월 16일부터 2년간 시행된 '민간인 지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자체를 몰라 기간 내 신청서를 내지 못한 것이다.
강 씨처럼 민간인 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된 사실을 몰라 신청 기회를 놓친 피해자가 많은 데다 지원액이 치료비조차도 안 되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신청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단법인 평화나눔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현재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에 피해 신청을 한 건수는 5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피해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건수는 90건에 불과하다.
현재 전국의 민간인 지뢰피해자가 1천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300∼400명은 신청조차 못 한 셈이다.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것은 피해를 접수하는 국방부가 특별법을 널리 알리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평화나눔회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병기 의원은 지난해 11∼12월 지뢰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현재 국방부 장관 소속에서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지뢰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는 위로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7년 4월 15일 자로 종료되는 특별법 시행 기간도 2년 연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다 대통령 선거, 새 국방부 장관 선임 지연 등으로 현재까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돼 있다.
평화나눔회는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민간인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홍보하지 않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많으므로 시행 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위로금도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이 아닌 현재 가치를 반영한 실제 임금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dm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01 09: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