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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軍 복무중 다친 병사 보상금 대폭 오른다…최대 1억원 이상

    청와대/국회 | 07-31 09:29


    국방부, 군인재해보상법 입법예고…文정부 국정운영계획 이행


    한미 군 장병의 부상자 이송 훈련
    한미 군 장병의 부상자 이송 훈련[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전방 부대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육군 병장이 북한군과의 교전으로 다칠 경우 지금은 보상금을 최대 1천660만원 밖에 못 받지만, 앞으로는 1억1천4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오는 31일 군 복무 중 부상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인재해보상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첫 번째 법률 제정안이다.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에 해당한다.

    현행 제도상 군인의 재해보상은 군인연금법에 규정돼 있지만,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을 보다 합리화하고자 별도의 규범을 마련하기로 했다.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따르면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는 1천530만∼1억1천470만원의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병사의 장애보상금(550만∼1천660만원)보다 대폭 인상됐다.

    또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한 전상(戰傷)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를 받을 수 있고 지뢰제거와 같은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公傷)은 188%를 받는다.

    지뢰제거 임무 수행 중 부상한 상병이 장애보상금 3급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상 8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4천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순직유족연금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제도는 순직군인의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 이상이면 42.25%를 순직유족연금으로 지급하지만,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은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43%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유족가산제'를 도입해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보다 현실화했다.

    현행법상 군 간부는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민간병원 진료비를 받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군 병원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은 불의의 사고로 다친 병사에 대한 보상금을 확실하게 높여야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30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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