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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文정부 경제정책] 일자리 만들면 세금 줄여주고 곳간도 푼다

    기업/산업 | 07-25 11:01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PG)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PG)[제작 이태호, 조혜인]

    일자리 지원 3대 세제 패키지 마련…예산·투자도 일자리 중심으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세수 확보와 예산 씀씀이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세금과 금융 등 정책 지원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구직
    구직[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적 제고를 통해 분배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와 예산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한다.

    정부는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추진해 세금 혜택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수록 세제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3대 패키지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고용증대 ▲ 정규직 확대 ▲ 임금인상 등 세 가지 분야를 의미다.

    정부는 일단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 세제를 중심으로 재설계한 내용을 조만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확정해 담을 방침이다.

    현행 고용증대와 관련된 세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있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이 설비투자(토지·건물·장치 추가 등)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면 고용증가 인원에 따라 투자 자금 중 일정 비율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투자에 방점이 찍혀 있었기에 설비투자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업 등은 채용을 많이 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투자를 제외하고 고용에 방점을 찍어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고용증대세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15∼29세)를 전년보다 더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세액공제 금액을 높이고 청년이 아니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 재설계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일몰을 연장하지 않아 사라졌던 고용증대세액공제도 참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때 증가 인원 1명당 300만 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했다.

    정규직 확대와 관련한 현행 제도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가 있다. 전환 1인당 중견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원 세액공제를 해 준다.

    정부는 이 세액공제 금액을 더 높일 계획이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든 중소기업에 당근을 더 주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을 민간으로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임금인상과 관련한 현행 제도는 근로소득증대세제가 있다. 중견·중소기업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주면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 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세액공제 비율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 제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개념의 세제를 만들 수도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고용이 이뤄지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제작 이태호, 최자윤, 조혜인]


    정부는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에 따라 나라 곳간을 여는 정도도 달리한다.

    일단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2010년부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에 참고 자료로 사용될 뿐 제도화하지는 못한 단계다.

    이에 따라 평가대상을 전체 일자리 사업 185개와 100억원 이상 조달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결과에 따른 평가등급을 부여해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연계 방법도 세우고 있다.

    아울러 합동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주는 재정 인센티브도 더 강화해 지원한다.

    올해 실적을 평가하는 내년 지자체 평가에 일자리 창출 관련 지표를 확대하고 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 개정해 2019년 12월부터 일자리 창출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고용실적에 따라 금리우대와 이자환급 혜택을 주는 등 정책금융도 일자리와 연계한다.

    현재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우대(산업은행·수출입은행)와 보증료 할인(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고용실적에 따른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운영 중인데,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투자유치제도도 재설계한다.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유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재설계한다.

    특히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외국 기업이라도 최우선 지원해 격차를 해소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일자리 창출 거점을 구축해 세제와 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한다.

    또 도시재생과 연계해 '지역별 산업단지 혁신 2.0'을 추진, 창업·혁신 공간과 문화·복지공간의 조화를 꾀한다.

    아울러 외국투자기업(외투기업)·유턴기업·지방이전기업 등으로 나뉘어 있었던 각종 투자유치 제도를 고용 효과를 중심으로 단일화해 관리한다.

    고용 효과에 따라 세제·입지·현금지원을 외투지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제특구에 입주한 국내 기업에 외투 기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금지·제한 업종을 전면 재점검하고 원칙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에 '투자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12월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알린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 기조를 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하는 동시에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대폭 확충해 보편적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영아와 노인에게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전달체계도 혁신한다.

    또 공공부문 중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임금도 외부에 공표해 처우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25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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