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먼저 국회 본회의 통과(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hihong@yna.co.kr
41일만에 처리…중소벤처기업부 신설·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독립
공무원 증원 문제로 추경 막판 진통…금주 내 처리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9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1일 만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장관급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과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0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합의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꾸게됐다. 사진은 20일 과천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모습. seephoto@yna.co.kr
개정안은 부대 의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실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및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는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과 별개로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더 논의키로 했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은 박근혜 정부 때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변경됐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새 정부의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애초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일괄 처리를 시도했으나 추경 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분리 처리로 입장을 바꿨다.
다시 행정안전부로(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 행정자치부의 명칭이 다시 행정안전부로 바뀌게 된다.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의 복도에는 바뀌게 될 행정자치부의 부처명이 걸려 있다. kimsdoo@yna.co.kr
추경안은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일부 절충 움직임도 보여 금주 내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이름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20 19: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