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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오염물질 부실검사 막는다…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국회 | 07-18 09:37


    마스크 쓴 시민들


    마스크 쓴 시민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발암물질 등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채 허위로 결과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한 오염물질 검사를 막는 규정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18일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부실 측정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의 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는 20일 안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대행업체가 통보 의무를 저버리면 개정안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측정대행업이란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 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의 측정업무 등을 대신하는 것을 뜻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가 측정이 의무화된 대기, 실내공기질 분야 사업장 약 6만7천 곳 가운데 중 76%가 측정대행업체에 업무를 위탁한다.

    환경부는 계약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측정 대행업체들이 부실하게 오염물질을 검사하는 등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작용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대기·수질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측정대행업체 대표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오염된 하천
    오염된 하천[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안은 또 지방 분권 확대를 위해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 또는 취소 등에 관한 광역시·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 시장에게 넘겨주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정도검사(精度檢査·성능·구조 유지 여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정도 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전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행업체는 시험·검사만 못 했을 뿐 시료 채취 등은 계속할 수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측정대행 계약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so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8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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