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9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연예/스포츠] '박유천 성폭행 허위고소 혐의' 1심 유죄 여성 2심도 실형

    | 07-14 15:45


    "범행 자백해 감경" 징역 1년 8개월 선고…무죄 받은 다른 여성과 대조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씨를 거짓 고소한 여성 이모(25)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박씨에게 같은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다른 여성 송모(24)씨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심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을 자백해 뉘우치고 있다"며 "무고 혐의는 자백할 경우 형을 감경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빌미로 박씨에게 합의금을 뜯으려 했다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폭력조직 출신 황모(34)씨는 징역 2년에 처해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씨의 남자친구 이모(33)씨의 항소는 기각돼 형량이 유지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자친구 및 황씨와 함께 5억원을 달라고 박씨를 협박했다.

    박씨가 응하지 않자 같은 달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들은 오히려 무고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뒤 이씨가 따라 들어갔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씨가 박씨 매니저의 차를 타고 귀가했으며,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해 돈을 뜯으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신고한 점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황씨나 남자친구가 실제 강간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해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언론보도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예계 종사자에게 과도한 금원을 요구한 이상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와 별도로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송씨 역시 무고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달 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송씨가 성관계 이후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고, 관계를 맺은 바로 다음 날 고소했으며, 사건 직후 주변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고민한 정황을 들어 그가 허위로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4 14:57 송고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