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좌진 월급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 사용 혐의 추궁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바른 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이 검찰에 소환돼 15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 마친 황영철 의원(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13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20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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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형사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황 의원을 밤샘 조사 끝에 13일 오전 6시 30분께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오후 1시 검찰에 출석한 황 의원을 상대로 이날 오전 3시 30분까지 15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후 조서 열람과 영상 녹화 CD 확인 과정을 거쳐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청사를 나섰다.
이날 황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검찰에 문의하라"고 짧게 답했다.
전날 검찰 출석 당시 황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바르고 당당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많다"며 "가족같이 지내온 여러분들이 조사받고 구속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 비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56·여·전 홍천군의원)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이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황 의원의 홍천 지역구 사무실 등 3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
이어 보좌진의 월급을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황 의원의 비서를 지낸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황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을 하지 않기 위해 밤샘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밤샘 조사 마친 황영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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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3 07: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