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9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정치] 서울교육청, '탈락위기' 자사고·외고 4곳 모두 재지정

    | 06-28 11:02


    영훈국제중도 재지정…"운영성과 재평가 점수 기준보다 높아"
    "평가미달 학교만 일반고 전환해선 서열화 해소 못해" 정부대책 촉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통한 고교체제 단순화·전형 개선 제안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취임 3주년을 앞두고 지난 2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재지정이 보류된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4곳이 모두 기준 점수를 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재지정했다. 또 함께 평가한 영훈국제중도 재지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현재 시·도 교육감 권한으로는 심각한 고교 서열화와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대책을 촉구했다.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새 정부 들어 재지정 여부를 놓고 처음 나온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판단은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서울에는 전국 자사고 46곳 중 절반인 23곳, 외고는 31곳 중 6곳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운영성과에서 미흡한 결과를 받아 '2년 지정취소 유예' 조치를 받은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이상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 결과,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함께 평가를 받은 영훈국제중(특성화중학교)도 기준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학교는 각각 외고(특수목적고)와 자사고,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시·도 교육감은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때 애초 교육부 장관과 '협의'만 거치게 돼 있었으나 2014년 12월 '동의'로 개정돼 교육부 규제가 강화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재평가는 2015년 당시 평가 지표와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평가 신뢰도와 타당성 등 행정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는 별개 사안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성과 평가는 외고의 경우 학교운영,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재정 및 시설, 교육청 자율 등 4개 영역 27개 지표에 걸쳐 이뤄지며, 자사고는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국제중은 4개 영역 26개 지표로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고·자사고가 고교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하고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평가를 통해' 미달된 학교만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현 고교 체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며 정부 차원의 고교 체제 단순화 정책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시·도 교육감 권한으로는 실질적인 체제 개편이 어렵고 지역별로 추진할 때 우려되는 혼란 등을 감안하면 일선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괄 개정을 통해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근거를 마련하고 고입 전형 방법, 절차 등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며 외고·자사고 설립,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고로의 일괄적, 전면적 전환을 통해 시행령 개정 이듬해부터 신입생을 일반고 학생으로 선발하거나, 정책일몰제를 적용해 5년 주기 평가 시기에 맞춰 연차 전환한 뒤 그 다음해부터 일반고 학생으로 뽑자는 것이다.

    고입 전형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외고·자사고 운영 근거 조항을 삭제해 일괄적 또는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등의 신입생 선발을 동시에 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전형 시기별로 보면 1단계 특성화고, 2단계 일반고·특목고(과학고·외고·국제고·마이스터고·예술고·체육고)·자사고, 3단계 미선발 인원 충원 방식으로 선발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영 중인 국제중도 해당 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중학교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고교 체제 단순화는 신임 교육부 장관 취임 후 교육부 방침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고교 체제 정상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k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28 11:00 송고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