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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스포츠] 빅뱅 탑, 의경 입대 전 대마초 흡연…"혐의 인정하고 반성"

    연예가화제 | 06-01 16:43


    경찰 조사에선 "전자담배만 피웠다" 혐의 부인…국과수 검사 '양성반응'


    빅뱅 탑[연합뉴스 자료사진]
    빅뱅 탑[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이은정 최평천 기자 =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씨(30·예명 탑)가 의무경찰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해 4월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경으로 복무 중인 최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9∼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3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올해 2월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 대마초 피운 혐의로 한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혐의 사실도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최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최씨가 10월 이후에도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는 경찰 조사 당시 "한씨는 대마초를 피우고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공범인 한씨는 "대마 공급책으로부터 받은 전자액상 대마를 3차례 흡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정밀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4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나오면 '당연 퇴직'돼 이후 재입대해야 한다. 형벌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으면 복무는 유지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확인한 결과 탑은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의경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완전 무장' 빅뱅 탑
    '완전 무장' 빅뱅 탑올해 2월 9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는 탑 [연합뉴스 자료사진]


    mimi@yna.co.kr,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01 16: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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