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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죽음의 알갱이' 미세플라스틱, 치약에 사용 못 한다

    IT/과학 | 05-23 10:00


    7월부터는 세안제·각질제거제 등 화장품에도 못써

    (서울) 서한기 기자 = 이른바 '죽음의 알갱이'로 불리는 미세플라스틱을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고시 시행일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 등 의약외품의 첨가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시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된 해당 제품의 경우 앞으로 1년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중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해 오는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7월부터는 세안제나 각질제거제 등의 화장품에도 미세플라스틱을 못 쓴다.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관계자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요구를 반영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조각이다. 정식이름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이다.

    각질 제거와 세정 효과가 높아 피부 스크럽제, 치약 등에 쓰였으나 이름 그대로 너무 작은 크기여서 하수 정화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어 간다.

    이렇게 빠져나간 미세플라스틱은 플랑크톤, 물고기 등 해양 생물의 먹이가 돼 어류의 성장과 번식에 장애를 유발할 뿐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처럼 하천·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죽음의 알갱이'라고 불리며,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린피스,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 촉구 퍼포먼스
    그린피스,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 촉구 퍼포먼스(서울) 김수진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강대교 인근 한강에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화장품과 생활용품 속 마이크로비즈(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단 및 규제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그린피스는 이날 마이크로비즈(미세 플라스틱)가 해양 오염과 인체에 유해하다고 경고하며 규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시민 2만 여명의 서명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2016.8.9
    ksujin@yna.co.kr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23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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