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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진위 논란 '미인도' 전시에 법적대응…천경자 유족-서울시 갈등

    | 05-15 16:57


    "법적 대응하거나 저작권반환해야" vs "유족과 협의 요청 공문 국립현대에 보내, 저작권 반환 불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 관람객이 미인도를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황희경 이태수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인지 논란이 계속되는 '미인도'를 전시한 데 대해 천 화백 유족이 저작재산권을 가진 서울시에 법적 대응에 나서거나 저작권을 유족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유족이 바라는 법적 대응은 '저작 인격권'에 관련한 것이어서 어렵지만, 이미 국립현대미술관 측에 유족과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은 보냈다고 맞섰다.

    15일 천 화백 유족(차녀)에 따르면 천 화백 작품의 저작재산권을 가진 서울시는 미인도 전시에 법적 대응 하라는 유족측 요구에 대해 "저작재산권자인 서울시보다는 저작인격권의 일종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유족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저작인격권자인 유족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천 화백 유족은 지난달 공개질의서를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와 관련한 전시금지 가처분 신청은 저작재산권자만이 할 수 있는 만큼 저작재산권자인 서울시가 전시금지 가처분과 폐기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천 화백은 1998년 11월 자신이 제작한 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을 서울시에 양도했다. 이에 따라 천 화백 작품의 저적재산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사실상 법적 대응을 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유족들은 직접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현재 유족은 저작재산권이 없어 전시작에 성명표시금지 가처분 신청밖에 할 수 없다.

    유족측을 대리하는 배금자 변호사는 "서울시가 법적 조치를 유족에게 미루면서 권리행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서울시가 직무를 포기하고 작가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유족들이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유족의 질의서 공개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시 관계자는 "저작권에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는데,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 결과 유족이 말한 것은 저작 인격권 침해에 해당해 저작 재산권만 가진 서울시는 유족이 바라는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품의 진위를 두고 유족과 중앙지검의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전시와 관련해 유족과 협의해달라고 국립현대미술관 측에 지난주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유족이 주장한 저작권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천경자 화백이 직접 시에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의향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zitr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15 14: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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