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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5·9 장미대선'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신분증 지참 필수

    선거 | 05-08 11:26


    분주한 투표소 설치

    분주한 투표소 설치(서울) 손형주 기자 = 제19대 대선 투표일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창업복지관에서 마포구청 직원들이 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오전 6시∼오후 8시 투표…투표 인증샷 가능, 투표지 촬영은 금지

    기표란 조금 벗어나도 OK…다른 후보자란 침범하면 '무효'

    (서울) 류미나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당일인 9일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궐위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선거일 투표는 전국 1만3천964개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투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또 이번 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아 투표용지 기표란의 세로 길이가 지난 대선보다 0.3㎝ 줄어들었으나, 기표도장의 크기도 0.3㎝ 작게 제작했기 때문에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으며 기표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닿지 않으면 유효로 인정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후보자란에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치는 경우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알파벳 등의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되며,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08 10: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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