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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2명 대법원 상고…'범행 공모 부인'

    사건/사고 | 04-25 16:22

    (광주) 장아름 기자 =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 중 2명이 감형을 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35)씨의 변호인이 지난 24일과 지난 2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 3명

    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 3명

    김씨와 이씨, 박모(50)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학부모들이 교사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현재까지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과 검찰 측은 판결로부터 일주일 이내인 오는 26일까지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이 아닌 중대한 사실오인을 상고 이유로 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전 공모 여부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애초 검찰은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통화 내역과 CC-TV상 이동 정황 등을 토대로 사건 당일 자정 이후 2차 범행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자정 전 최초 범행에서 공모한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 부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피해 교사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감형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25 13: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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