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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이건희 동영상 공갈' CJ 前부장, 택시기사 폭행혐의 기소

    사건/사고 | 04-24 15:01

    "변태 성향 있는 것 같다" 기사 발언에 욕설·폭행운전자 폭행해 상해 입히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CG)

    운전자 폭행해 상해 입히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 이세원 최송아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 모(56) 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선 씨를 최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 씨는 작년 12월 16일 오전 0시 2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 김 모 씨의 어깨와 뒷목 부위를 두 차례 때려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선 씨는 자신의 성적 취향에 관해 얘기하던 중 김 씨가 "손님이 여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변태 성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김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가법 제5조의10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건희 동영상'으로 돈 뜯어낸 혐의로 선모 씨 기소(CG)

    '이건희 동영상'으로 돈 뜯어낸 혐의로 선모 씨 기소(CG)[연합뉴스TV 제공]

    선 씨는 자신의 동생(46) 및 중국 국적 여성 J(30) 씨 등과 공모해 이 회장의 성매매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앞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동영상을 확보한 후 이 회장 측에 접근해 합계 9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선 씨의 변호인은 동영상 사건의 첫 재판 이후 취재진에게 "검찰이 '이건희 동영상' 5건 중 1건을 찍는 데 선 씨가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이는 동생의 카메라 마련에 카드를 빌려준 것일 뿐"이며 "선 씨는 촬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24 10: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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