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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박근혜-최순실 함께 재판받는다…朴사건 내달 2일 첫 절차

    사건/사고 | 04-21 16:49


    재판부 "朴사건, 최순실 사건과 병합"…직접 법정 나올 의무는 없어

    전두환·노태우 섰던 417호 법정…우병우는 다음달 1일 첫 준비절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이지헌 황재하 기자 = 삼성·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대선 전에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내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 법정은 21년 전인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나란히 섰던 곳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절차가 5월 9일로 예정된 대선 이후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고려해 준비기일을 내달 초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 점도 예상보다 이르게 기일을 정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첫 준비기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변호인만 참석해 진행될 수도 있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할지 입장을 밝히게 된다. 수사 때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도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담당 재판부인 형사22부는 이날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기존 사건을 추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공범으로 추가 기소해 두 사람은 사건 병합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재판받는다.

    검찰은 최씨의 공소사실 중 미르·K재단의 삼성 출연금 부분은 강요에 의한 피해에 더해 뇌물 성격도 있다고 보고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 관계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 기소 당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일 열린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21 11: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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